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자주 묻는 질문들

by forIyou 2024. 4. 19.
반응형

청년 월세 지원 자주 묻는 질문들

 

안녕하세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라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하기 2024(거주 요건 폐지)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하기 2024(거주 요건 폐지)

저축이 중요하다고 다들 강조하지만 아무리 아껴도 실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빼고 나면 저축을 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주비는 필수적이면서도 참 무거운 금액인데요, 이에 대

iforiyou.com

 

제출 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제출서류 설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제출서류 설명

안녕하세요 이전 포스팅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출 서류를 어떻게 구비하면 되는지 꼼꼼히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

iforiyou.com

 

소득

보통 신청을 하게 되면 전월까지의 소득이 조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중 상시근로소득, 즉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심사하게 됩니다.

 

1.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2.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소득일까?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4. 공공기관에서 공공근로로 발생한 소득

청년월세 소득 조사 시 반영하는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시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공근로로 급여를 받을 경우 반영됩니다.

 

 

본인의 소득가액이 궁금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 확인방법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과 재산 모두 알아보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나의 총 소득 재산 알아보기 정확한 확인 방법

 

나의 총 소득 재산 알아보기 정확한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다양한 제도적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나와 우리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총얼마인지 계산이 자주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 각 재산에 따라서 알아보는 방법이 다른데요. 오늘은 이

iforiyou.com

 

소득 중 상시근로소득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조회 - 평균보수월액

②-1 산재보험 월평균보수액

②-2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 소관 사업장 확인

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❶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 기준소득월액 확인 ❷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④ 국세청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근로소득

 

 

변경 신청

1.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기존 신청하신 대로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따로 변경 신청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2. 대학기숙사의 경우 방학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월세의 기준은 대학기숙사에 몇개월 살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기숙사에 4개월 동안 거주하고, 120만 원을 냈다면 월세는 120/4로 계산하여 30만 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기숙사 계약기간 중 방학 등의 사유로 본가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을 해야하고 이 시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사업기간 내에 다시 기숙사를 들어간 후, 주소지 변경을 한다면 총 지원기간 최대 12개월까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월세, 보증금 변동)도 포함) 등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변경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새로 이사간 곳의 지자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지급 중단되는 경우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지급이 중단되오니 꼭 유념하시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가구의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

- 부모와 함께 다시 가구를 합치는 경우

- 월세 없는 전세로 변경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군복무하게 된 경우

 

 

기타 궁금한 사항들

1. 1차때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차시 지원받은 12개월을 모두 받은 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월세로 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 원 지원되나요?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3. 형제나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 경우

1) 가족의 경우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 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2) 가족이 아닌 경우 : 가족이 아닌 청년 여러 명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월차임분)에서 20만원20만 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만 원 미만이라면 주거 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는 30만원이지만 주거급여(월차임분)를 10만 원 지원받는 경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서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관 없습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 즉, 특별한시 지원을 받고나서 서울시 청년 원세 지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5. 청약통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청년 청약 통장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년 청약 통장이든 일반 청약 통장이든 상관 없습니다.

 

 

6. 이후 청약 통장을 유지하고 납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신청당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하며, 청약통장 납입유지 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여부 확인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7. 3개월 치 월세 납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3개월이 안되면 신청 못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1개월 치의 납부 영수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 제출)

 

 

8. 임차료 계좌 이체 증명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한 임대인과 월세를 내는 계좌의 명의가 다른데 괜찮나요?

계좌이체 수령인(받는 사람)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인(집주인)이 명시된 온라인 또는 스마트 뱅킹 계좌이체 내역서를 내는 것이 기본이기는 하나 월세의 수령인이 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아니어도 임대차계약서상 입금계좌가 동일하면 인정됩니다.

 

 

9. 3월에 신청하면 월세 지원은 언제부터 받는건가요?

다음 달, 4월에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온 달(빠르게 나왔을 경우) 혹은 다음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질문에서는 3월)에 지출한 월세분부터 소급 지원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해결되셨다면 월세 지원 신청, 바로 가 볼까요??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