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이 중요하다고 다들 강조하지만 아무리 아껴도 실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빼고 나면 저축을 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거주비는 필수적이면서도 참 무거운 금액인데요, 이에 대해서 제도적인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복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높은 집값을 감안하지 못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거주 요건을 아예 없앴습니다.
과거와는 어떤 것이 달라졌고, 이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무슨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존 1차에서는 제외대상에 거주요건으로 보증금 5천 미만과 월세가 7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이러한 거주요건이 보증금과 월세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신청연령은 신청하는 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 ~ 34세가 되는 해의 1. 1. ~ 12. 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청년의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일컫습니다.
단, 1)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위 소득의 경우 각 가구의 인원에 따라 다음 표의 청년가구, 원가구를 각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도 청년가구과 원가구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요약하면,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1.22억)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4.7억)
이와 같이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내용
기존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 12 개월이 24개월으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방학 기간과 같은 비연속적인 기간에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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