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다양한 제도적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나와 우리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총얼마인지 계산이 자주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 각 재산에 따라서 알아보는 방법이 다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근로 소득의 경우 보통 상시 근로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만약 조회결과 상시근로소득이 여러개인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②‑1 산재보험: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②‑2 고용보험: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근로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종합소득중 근로소득: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근로소득
2.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조회 - 평균보수월액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 기준소득월액 확인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사업소득
항목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
재산 소득의 경우 임대 소득과 이자 소득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임대 소득: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임대소득
이자 소득: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이자·배당소득
그 외에 부동산 등 일반 재산이 있습니다.
기타 일반 재산
토지·건축물·주택
보통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토지, 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건축물·시설물 등의 경우: 위택스-지방세정보-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회원권
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등도 시가표준액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지방세정보-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기타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이 표시되어 있는 제출서류를 확인하셔야 하고, 조합원 입주권 또한 관련 서류를 참고하셔야 하며 재산으로는 인정이 되나 공적 시스템 상에서 따로 서류를 발급받거나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또한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구입 금액이 아닌 차량기준가액 조회가 필요합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차량기준가액 조회
이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갖고 있는 소득 및 재산을 알아보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