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요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선 자격 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의 조건에 부합하면서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합 조건은 1. 가구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입니다.
1. 가구 요건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하단의 정의에 따른 가구 구성원이 없으면 해당되고, 총급여액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며,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및 지급액
소득 요건도 각 가구에 따라 다른데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서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위의 1번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급액이 나뉘는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입니다.
3. 재산 요건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되는데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골프회원권 등)도 포함이 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대충 어림짐작 해보시기 보다는 나라에서 안내한 방법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 제외 기준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마지막으로 제외 조건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2024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꼭 신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더욱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전화를 하는 것 외에도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을 하신 후 지급을 언제 받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되어 5월에 신청하셨다면 9월 말에는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8월 말에 지급예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