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술은 빠질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예술활동준비금이라는 제도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활동준비금은 원래는 창작준비금이라고 불렸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한 만큼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이 정보를 접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급 방법과 기준을 보완해 기존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한 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은 신진 예술인과 일반 예술인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예술 활동준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일반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으로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을 대상으로
1인 300만원씩 총 20,000명에게 지원합니다.
신진예술인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신진예술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인 신진예술인 대상으로
1인 200만원 총 3,000명에게 지원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은 신진예술인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일반예술인 신청은 격년제로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신청이 제한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예술 활동준비금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 10:00 ~ 4월 30일(화) 17:00
4월 한달 내내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나 시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술 활동 준비금 신청 바로가기 https://www.kawfartist.net/
예술 활동준비금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술 활동준비금 결과 발표
2024년 6월 말(변동가능)에 발표 예정이며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정자는 결과 발표 후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에 아래 서류 필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1.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1부 제출
*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세요!
2.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원로예술인 포함)은 예술활동(계획) 보고서를 필수 제출하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최종 제출로 인정됩니다.
*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 연도 다음 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가 제한됩니다.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년, 2회참여제한 10년, 3회 영구제외 됨으로 유의하세요.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이수 확인서(수료증 등) 제출
*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