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퇴사를 앞두고 궁금한 점은 앞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실업 급여의 조건이 되는지 일 텐데요. 오늘은 이 실업급여 조건이 2024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간단 정리
실업급여 조건부터 빠르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될 경우 최대 일 66,000원을 최장 270일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2. 개인사정(직업을 바꾸거나, 가사, 자영업 전환 등)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로 인해 퇴사할 경우
3. 근로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것
실업급여 조건 자세히 풀어보기
1. 근무기간?
위에서 설명드린 실업급여 조건에서 근무기간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전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을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근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1주일 근로시간 2일 이하) |
실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이때, 근무, 즉 피보험단위 기간은 달력상의 근로기간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및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즉, 만약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7일 중 6일을 피보험단위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을 2개 이상 다니셨다면 각 사업장 내 기간을 모두 합상하지만 종전회사 이직 시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종정회사의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따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은인 이직전 24개월 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으로 조금 다릅니다.
내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봐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이런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2.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이직이나 자신의 기타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계약만료가 되어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알바)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 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30일 전 예고하고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을 간호해야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이를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를 위해 휴가 혹은 휴직은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유급 휴직제도를 받을 수 있는데 퇴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은 경우, 최저 임금 미달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미만의 임금 지불
- 임금체불: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 연장근로 위반
- 성희롱, 성폭력
-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 불합리한 차별대우
이 외에도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발령,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인해서 통근이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단,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걸려야 통근 곤란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단,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이 이번 2024년 달라진 점입니다.
- 일반수급자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이렇게 기준이 모두 다르니 어디에 해당되는지 우선 살펴보셔야 합니다.
4. 적극적 구직활동과 재취업활동?
적극적 구직활동은 뭐고, 재취업활동은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 적극적 구직 활동이란,
- 입사 지원: 워크넷, 기업의 홈페이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서 입사지원을 하는 것
- 면접: 지원을 하고 채용 담당자에게 면접을 받은 경우, 온라인 면접도 포함됩니다.
- 취업 설명회 참여
- 재취업활동이란
- 취업특강 듣기
-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 창업설계교육 듣기: 창업준비를 위해 마련된 교육을 수강하는 것
- 직업상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 직업선호도 심리검사: 4와 마찬가지로 직업을 찾기 위한 전문적 심리검사에 참여하는 것
5. 구직활동 증빙방법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에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 입사지원, 면접: 면접확인서, 지원 확인 이메일 등의 서류가 필요
-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특강, 창업설계교육: 각각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아 제출
- 직업상담, 심리검사: 상담기록지, 상담 확인서, 검사완료 내역 확인서 제출
- 취업설명회: 참여 확인서, 등록증, 사진 등을 제출
위와 같은 요건들은 실업급여 조건을 맞추는데 꼭 필요하니 모든 구직활동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그전에 지급받고 있던 급여의 평균의 60%를 받게 됩니다.
- 일반 근로자: 이직(퇴사)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 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직전 급여가 많이 차이 나더라도 실업급여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만큼 지불하는 것입니다.
즉, 2024 최저임금 9,860원 x 0.8 x 8(시간) =63,104원입니다.
실업한 상태에서 다음 구직활동을 응원하는 만큼 상한선과 하한선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 기간은 퇴사,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즉, 회사를 관두고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그 사이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6개월 후에 신청하게 된다면 소정급여일수(최대 270일)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을 다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소정 급여 일수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 보험에 등록된 시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마치며
오늘 포스팅한 내용이 2024년 실업급여 신청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