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은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일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매달 더욱 큰 부담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의 혜택을 본 후기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핵심은 이 3가지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공고일 기준 활동중?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 22년 혹은 ’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액 연 환산이 가능하기는 하나 보다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매출액 조회를 해보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국세증명 •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들어가시면 확인가능 합니다.
3) 전기 사용 용도?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비주거용 시설의 전기요금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주거용과 사업장이 같은 경우, 즉 사업장이 주거용으로 동시에 쓰이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후기
저는 지난 24년 2월 25일 날 신청을 하고 지난달 4월 달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의 형태는 따로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신기하게도 고지서에서 소상공인지원이라는 항목이 따로 생겨서 제가 원래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에서 20만원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이기 때문이고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는 다르니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한국 전력 공사와 직접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 24년 2월 21일 ~ 24년 6월 30일 사이가 신청기간입니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는 24년 3월 4일 ~ 24년 6월 30일이 신청 기간입니다. 저처럼 신청자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하여 직접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직접 계약자 신청을, 전기 사용 계약을 타인의 명의로 체결하거나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어서 별도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는 비계약 사용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방법이 조금 다르니 구별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직접 계약자의 경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계약자 신청 방법
1.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 접속해 줍니다.
2. 좌측 하단에 직접 계약자 신청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3. 다음으로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 신청 기준이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4. 이후 나오는 자가진단을 해주고(다 '예'를 클릭해야 하겠죠?) 다음을 눌러줍니다.
5.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고 이제 고객번호를 입력해주어야 하는데, 고객 번호의 경우 고지서의 우측 상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지서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 - 전기사용계약관리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본인인증까지 해주시면 직접계약자의 경우 신청이 완료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방법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직접 계약자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리 어렵지도 않으니 꼼꼼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1.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 접속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이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 본인인증까지 해준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 과정까지는 직접계약자와 동일합니다.
3. 다른 점은,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직접계약자와 달리 전기사용정보를 직접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 화면에서 위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전기요금 정보에서는 청록색의 전기요금 정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자신이 왜 비계약 사용자에 속하는지 유형을 체크해 주고, 해당 기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장 용도로 전기를 사용했는지 기간을 입력해 줍니다. 전력오급지의 경우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는 한국전력공사에 가입하여 본인에게 고지서를 전달해 주는 사람에게 문의하여 고객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고객번호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5. 비계약 사용자는 고지서에서 감면이 아니라 환급이 되는 형태로 지원되므로 환급받을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마치며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혜택은 그 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도 간단합니다. 부디 글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