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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4년 지원 대상 서류 지급일

by forIyou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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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월세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특정 나이대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일부 지급하며 청년들의 사회 자리 잡기를 도와주고자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에서 월세비를 포함한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바가 큰 만큼 이번 지원 제도를 꼼꼼히 알아보시고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이 아니오니 지금이라도 기간내에 꼭 신청하세요!

 

그럼 우선 지원 대상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만 19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등본 상 1984. 1. 1. ~ 2005. 12. 31)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 ) 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간혹 부모님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 형제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월세 60만 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다음을 꼭! 읽어봐 주세요.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23.12. 기준 )은 5.5%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세가 80만 원 이더라도 보증금이 3천만 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80만 + 보증금 월세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x 5.5% ÷ 12 개월 =13만)  = 93 만원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4000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이 18만 원(4천만 원 x 5.5% ÷ 12 개월 =18만)으로 총금액이 98만 원이 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하겠습니다.
* 천 원 단위는 내림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1년에 몰아서 월세를 내시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 24년 1 ~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 즉 자녀가 독립되어 살고 있더라도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 )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이니 이 또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 중 각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으로 구간이 나뉘어 각각 인원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따로 표시를 해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하시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신청

 

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청자격 확인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신청제외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

housing.seoul.go.kr

 

누르시면 바로 신청자격을 다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날인이 되어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 서류가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다음의 내용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다음으로 이체 확인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이 있어야 하고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과 다른 경우 특약사항에 꼭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전자가족관계증명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발표 및 지급일

지원금액은 최대 월 20만 원을 월세로 지원하며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즉,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생애에 1회만 지원가능합니다.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 통보는 6월 중에 나고, 이 중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7월까지는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자 발표는 7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별 알림도 갑니다.

 

지급 방법은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입금 계좌는 본인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을 개설해야 합니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되오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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