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포함한 기본증명서들을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따라오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 부담 없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증명서란?
기본 증명서란 개인의 기본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보통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미성년자의 신분증 대체 용도로 사용됩니다. 변동된 인적 사항을 기록한 서식으로 종류는 3가지로 나누어지며 일반, 상세, 특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종류
- 일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기재.
- 상세 : 일반 증명서의 내용을 포함하며,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해 다양한 사항 기재.
- 특정 : 출생, 사망, 실종 선고, 관계 정정, 친권 관련, 개명, 성별정정 등 필요한 정보 등 표기가 되어있다.
기본 증명서 발급 방법으로는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방문 신청(법원 및 구청, 주민센터 등)으로 가능한데요 대리인이 방문신청으로 발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위임 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
방문을 통한 경우에는 창구를 이용하면 1000원,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500원 등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가능하고 직접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PDF로 보관도 가능하니 따라해보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 위 버튼을 눌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증명서 발급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이용약관 확인 및 동의를 체크해 주시고, *가 되어 있는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신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혹은 요즘 자주 사용하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추가정보확인은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다음으로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이 중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원하시는 증명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진행할 것이므로 두 번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4. 아래로 내리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제출하는 곳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해달라고 써져 있는 경우 공개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신분증명 용도로 하시는 것일 것이므로 신청대상사 본인만 공개해도 무난할 것입니다.
수령방법의 경우 단순히 확인만 하실 경우 화면 열람을,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하여 인쇄를 하시거나 PDF로 저장하시는 경우 직접 인쇄를 클릭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6. 여기서 프린트 모양을 클릭해주시고 인쇄할 프린터를 선택하시거나 PDF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하여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기본증명서 발급은 창구에 가거나 무인발급기를 사용해도 쉽지만 그곳까지 가는 데에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받기 방법을 참고하시면 집에서 간편하게 인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되세요!